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국가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