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2] 제8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한 권익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차명령에 있어서 감차의 대수가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로 규정되어 그 대수를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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