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
요지
가. 지입차주들이 주주인지 여부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들의 운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데다가 또 지입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및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반차량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373판례(1990.01.2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