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족통일애국청년회'라는 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이라는 철학서적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317판례(1999.09.03)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437판례(1999.10.08)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1도1099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033판례(1992.03.31)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817판례(1997.02.2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06판례(1997.06.1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084판례(1997.11.25)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17판례(1998.03.13)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117판례(2001.02.2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777판례(2001.03.09)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632판례(2002.02.22)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04판례(2003.05.1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442판례(2003.06.24)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