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요지
[1] 형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자수의 의미와 요건 및 자백과의 구별 [2]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962판례(1992.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054판례(1993.06.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130판례(1994.10.14)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167판례(1997.03.2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695판례(1999.07.09)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443판례(1999.09.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2001도410
  • 참조판례2002도1893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46판례(2002.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003판례(2004.06.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