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요지
[1]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017판례(1995.06.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560판례(1999.04.13)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695판례(1999.07.09)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7판례(1996.05.31)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079판례(1998.03.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