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92판례(1988.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694판례(1990.05.2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88판례(1994.12.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7판례(1996.05.31)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50판례(1994.09.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80판례(1995.11.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75판례(1997.11.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