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요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31판례(1992.04.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437판례(1993.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204판례(1994.10.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