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요지
[1] 자수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신의 범죄사실'의 의미 및 자백과의 구별 [2]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962판례(1992.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695판례(1999.07.09)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443판례(1999.09.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2002도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