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요지
[1]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라는 지위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임의로 학교법인의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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