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21.09.24 개정)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9.24 법률 제18460호 부칙 제2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20.12.22 개정)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12.22 개정)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12.22 개정)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12.22 개정)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