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조 [ 임시이사의 선임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