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시이사선임
요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