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요지
이사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