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요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는 등의 사유로 구 이사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현재의 임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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