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감사선거무효확인
요지
[1] 선거 과정의 위법이 과거의 관행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의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비록 직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무효인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 및 감사들은 후임 이사 및 감사들이 선출될 때까지 여전히 이사 및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선거의 무효확인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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