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위 소각처리업체로부터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기로 한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허위 내용의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상고심에 계속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4]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2337판례(1989.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417판례(1994.06.28)조세범처벌법위반,위증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402판례(1992.01.21)부녀매매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4663판례(2005.01.28)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03판례(2003.01.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516판례(2003.10.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645판례(2006.02.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