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1조 [ 청문 ]2026.07.07 제21850호▼+-인쇄보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1.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2.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3.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4.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5.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5의2.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6.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7.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