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위증교사
요지
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함은구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2337판례(1989.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