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가 없으면 비록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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