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 [2] 변호사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앞두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무료변론 및 각 무료법률상담이라는 법률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각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변호사의 무료변론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4. 3. 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4호 (마)목에서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변호사의 무료변론 및 각 무료법률상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현직 국회의원 등의 경우 인권옹호차원의 무료변론행위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의 한 유형이 아니라 ‘직무상의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그 기부행위성이 부인되는 것이고,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마)목이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를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5]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335판례(1999.10.1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807판례(2002.06.2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646판례(2005.01.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2245판례(2005.08.1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82판례(1988.08.09)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929판례(1991.11.12)건축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122판례(1995.02.0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401판례(1995.04.14)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8판례(1996.08.23)사기방조·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판례(1997.04.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