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포괄1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 형법 제1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