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살인미수{변경된죄명: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배제되어야 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3] 강도의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이 강도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들 중 1인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및 사전 공모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강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방법 [5]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35판례(1994.09.13)강도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221판례(2004.06.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62판례(2005.04.15)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2014판례(2005.09.0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1520판례(2003.09.26)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