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진술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입장에서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605판례(1999.01.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023판례(2000.03.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91판례(2001.09.28)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112판례(2001.10.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064판례(2002.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10판례(2003.02.11)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442판례(2003.06.24)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