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기·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방해·배임증재·위조사문서행사
요지
[1]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 및 ‘업무방해’의 의미 [5] 배임증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처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579판례(2001.10.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721판례(2002.07.26)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442판례(2004.05.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411판례(2005.09.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1713판례(2006.05.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221판례(1992.06.09)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5004판례(2005.03.25)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34판례(1992.02.11)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589판례(1995.10.12)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767판례(1999.05.14)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701판례(2005.04.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69도2021판례(1970.02.10)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2도45판례(1982.06.22)배임·건설업법위반
  • 참조판례99도5195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834판례(2003.02.26)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6433판례(2006.03.24)배임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