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관하여’의 의미 [3]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이 잠실야구장의 광고권자 선정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담당 업무가 위 광고권자 선정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 광고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형사소송법 제254조
  • [1]형사소송법 제298조
  • [2]형법 제357조
  • [3]형법 제357조
  • [4]형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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