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3] 공소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단순히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42판례(1987.10.26)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326판례(1999.07.09)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229판례(1990.10.26)상해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676판례(1991.05.28)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058판례(1993.12.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456판례(1995.09.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755판례(1996.05.10)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234판례(1997.02.1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674판례(1999.11.09)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13판례(2001.12.11)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881판례(2002.11.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