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9도1326 (1999.07.09)
- 제목
- 사기
- 요지
-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3. 18. 선고 98노3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 초순경 위조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사채업자인 공소외 1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 8천만 원을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 금 1,080만 원 중 금 240만 원만을 지급하고 금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인 공소외 1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인 금 840만 원 상당의 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 840만 원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변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피기망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하여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중 금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42판례(1987.10.26)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723판례(1983.11.08)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501판례(1986.10.14)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904판례(1997.02.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282판례(1998.12.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갈미수·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