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42판례(1987.10.26)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723판례(1983.11.08)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501판례(1986.10.14)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904판례(1997.02.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282판례(1998.12.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갈미수·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