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공소사실과 판시범죄사실간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자체는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의 거래가담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판시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