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갑)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시사실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소송외 (을)로 하여금 위(갑)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여지며 또 위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위 판시사실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제1심판결이 공소상변경절차 없이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도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