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요지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점, 그 돈을 사용한 뒤 6개월 후에 그 청탁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017판례(1995.06.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269판례(1995.09.0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65판례(1996.06.14)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8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09판례(1997.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836판례(1998.02.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재등)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584판례(1999.01.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40판례(2000.01.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