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재등)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890판례(1989.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962판례(1994.03.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85도740판례(1985.07.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89도648판례(1989.06.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334판례(1989.09.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09판례(1997.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