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
요지
가. 일반적으로 수뢰죄가 포괄일죄로 파악되는 것은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하나의 구성요건중에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이라는 수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그 포괄적 파악이 가능하고 또 위 복수의 행위가 다같이 동일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평가를 떠나 단순히 수개의 뇌물의 수수행위(즉 수수요구 약속이라는 각기 다른 행위 태양이 아닌)가 있은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수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 형법이 그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86.07.22.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193
  • 참조판례4292형상194
  • 참조판례대법원 74도191판례(1974.05.28)건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