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요지
가. 10여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회사의 공장 정문을 봉쇠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규찰을 보며 공장 관리직 사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이사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과정에 나타난 위세는 위 회사를 위한 업무종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정도의 세력이어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수단인 위력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주간에 있어서의 공장 조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여 섬유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회사 본래의 주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는 공장건물 및 기자재 관리나 당직근무자 등을 통한 공장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야간에도 계속해야 함은 물론 전체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 정문의 정상적인 개폐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위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회사의 부수적 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453판례(1987.04.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
  • 참조판례87감도41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55판례(1990.07.10)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961판례(1991.04.23)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752판례(1989.09.12)업무상횡령,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1도944판례(1991.06.28)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