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요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769
  • 참조판례대법원 76도2918판례(1977.03.22)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84도300판례(1985.04.09)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