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
요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점유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위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자체는형법 314조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