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
요지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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