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집행정지
요지
[1]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한‘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에헌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반론보도 요건의 부존재 또는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명백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이 없음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해석 및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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