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요지
가.언론기본법 제49조,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등이다. 나.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다.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예에 해당할 수 없다. 라.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언론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