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론보도심판청구
요지
[1]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