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정보도
요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중에는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언론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