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론보도
요지
[1]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TV 조선왕조실록'에 방영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중이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