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정보도
요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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