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정보도게재
요지
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원문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정정보도청구를 함에 있어 원문보도에 대한 반박문인 정정보도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게재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전북도민들은 국회의원 甲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乙장관의 싹쓸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싹쓸이 발언'으로 간주하고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는 내용의 일간신문기사는 甲의원의 발언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응이라는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이므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주장에 해당한다. 라. "다"항 기사 중에 지난 대통령선거당시의 乙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어서 원문보도에 대한 乙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乙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의 乙의 발언요지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지역감정을 표출한 甲의원의 발언과는 전혀 다르므로 위 기사 중 乙 관련부분은 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乙은 위 반박을 주장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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