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