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3도1410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850판례(1998.05.12)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784판례(2004.11.1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01판례(2005.10.1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