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형종 상향의 금지 등 ]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2017.12.19 개정)

2017.12.19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19 법률 제15257호 부칙 제2조]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