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부칙

2017.12.19 제15257호

2017.12.19 제152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