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4도4045
  • 참조판례2004도6167
  • 참조판례대법원 96도500판례(1996.11.2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250판례(2006.01.2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