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의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관련 예규/판례